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사흘 만에 잡힌 김길수, 사회부 남영주 기자와 아는기자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. <br><br>Q1. 검거 순간부터 살펴보죠. 김길수가 지인과 통화를 한 게 결정적이었다면서요?<br> <br>네, 통화 상대방은 지난 4일 김길수에게 택시비를 준 여성 지인입니다. <br><br>어젯밤, 마침 형사가 이 여성과 함께 대화하고 있었는데, 테이블에 놓여있던 전화기가 울린 겁니다.<br> <br>경찰은 바로 상황실 위치추적을 통해 김길수의 발신장소를 찾아냈습니다.<br> <br>멀지 않은 곳에 있던 강력팀 형사들이 인상착의를 확인했고, 추적 10분 만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.<br><br>Q2. 굳이 전화한 이유가 궁금한데요. <br><br>네, 김길수가 전화를 걸었을 때 발신 번호는 휴대전화가 아닌 031로 시작하는 번호였습니다.<br> <br>경찰은 공중전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바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. <br><br>일단은 추정입니다만, 어제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고 비도 왔는데요. <br><br>사흘간 많이 지쳐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. <br><br>본인을 알아볼까 봐 상가 지하 등에서 노숙하고, 식사할 때도 한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. <br> <br>전화하기 직전 PC방에서 30분가량 머물며 자신의 기사를 검색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공개 수배에 행적에 대한 보도까지 집중되자 많이 불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지인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겠죠. <br> <br>보통 수감생활을 오래 하면 중요한 전화번호는 많이 외운다는 게 수사 관계자의 말인데요.<br> <br>도주 이후 가장 먼저 연락했던 것도 이 여성이었습니다. <br><br>Q3. 김길수가 도피하면서 자금도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요? <br><br>김길수 수중에 남아 있던 돈은 43만 원에 불과했습니다. <br><br>여성 지인이 준 10만 원 중 7만 원을 택시비로 냈습니다.<br><br>남동생에게선 80만 원을 받았는데 옷을 구입하거나 교통비로 썼습니다.<br> <br>며칠 만에 가진 돈이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.<br><br>김길수는 주택 소유자로 검거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잔금을 받기로 한 날이 오는 10일이었습니다. <br><br>남은 돈으로 그때까지 버티기 쉽지 않다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.<br><br>Q4. 김길수는 계획이 아닌 우발적 도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탈주할 때 보면 환자복도 갈아입고 나갔잖아요?<br> <br>법무부가 처음 김길수 도피 사진을 공개했을 때 푸른색 옷을 착용하고 있었는데, 환자복이 아닌 청소 작업복이었습니다. <br><br>병실은 7층이었는데, 탈주 후 정신없이 뛰다 보니, 1층을 지나 지하까지 내려갔고 거기 세탁실에서 있던 청소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는 게 김길수 설명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사흘간 입원하며 구조를 꿰고 도주 동선까지 철저히 계획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><br>Q5. 도주할 수 있었던 건 수갑이 풀렸기 때문인데. 교정 당국은 왜 풀어준 건가요?<br> <br>네, 교정당국은 김길수가 화장실에 가는 동안 수갑을 풀어줬습니다. <br><br>수용자가 입원한 경우 교정 당국이 마련한 계호지침이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. <br><br>이 지침에 따르면 수용자가 병상에 있을 때도 수갑 한쪽을 채우고, 나머지 한쪽은 침대나 기둥에 채우게 돼 있습니다. <br><br>문제는 화장실을 다녀올 때인데요. <br><br>지침에 따르면 진료나 검사, 용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갑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다만 이 경우에도, 1개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.<br> <br>일회용 수갑이나 포승줄, 벨트 보호대 같은 장비들이 그 예입니다. <br><br>수갑을 풀어주더라도 교도관의 시야 안에서 감시하게 돼 있는데 교정 당국은 감시소홀 책임을 따져 징계를 검토할 계획입니다. <br><br>Q6. 현상금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랐는데, 누가 받긴 받습니까?<br> <br>현상금을 건 이후 제보는 모두 15건이 있었는데, 유의미한 건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. <br><br>오히려 김길수 검거의 단초가 됐던 건 도주를 도왔던 30대 여성이었는데요.<br> <br>현재 범인 도피죄로 입건된 상태입니다.<br> <br>이 경우 공로자가 불법행위 한 걸로 본다면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남영주 기자 dragonball@ichannela.com